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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학교 제13회 동창회 회칙
(제 정 : 1970. 10. 23) (1차 개정 : 1971. 11. 30)
(2차 개정 : 1974. 5. 3 ) (3차 개정 : 1976. 5. 13) (4차 개정 : 1986. 6. 13) (5차 개정 : 1990. 6. 13) (6차 개정 : 2000. 12. 13) (7차 개정 : 2001. 12. 13) (8차 개정 : 2007. 12. 13)
(9차개정 : 2008. 12. 16)
(10차 개정 : 2009, 12, 16)
(11차 개정 : 2021, 4, 19)
제1장 총 칙
제 1 조(명칭) 본회는 서울고등학교 제13회 동창회라 칭한다. 제 2 조(목적)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 3 조(사업)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과 사업을 한다. ①총회 등 각종 회의 및 행사의 개최 ②동기회 소식지,회원 명부 발행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 ③모교에 대한 장학사업 및 후원사업 ④기타 동창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(본부 및 지회) ①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국내외 지역에 최소 12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각 지역별 지회 및 동호인회를 결성 할 수 있다. ②전항의 지회 결성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③본회는 지회의 활동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제2장 회 원
제 5 조 (회원의 구성 및 자격) 회원은 서울중학교를 1955년에 입학하였거나 또는 서울고등학교를 1958년에 입학한 자 및 이들과 동문 수학한 자로 한다.
제 6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 본회의 회원은 회칙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며,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제3장 임 원
제 7 조 (임원 및 임기)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다. 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2~4인 ③ 감사 1~2인 ④ 총무 1인 ⑤ 이사 15인 이상 제 8 조 (임원의 선출) ①회장,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부회장, 이사 및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. 제 9 조 (임원의 직무)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총무담당 부회장은 수석부회장으로서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③ 재무담당 부회장은 본회의 재정 및 회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 ④ 섭외담당 부회장은 회원간의 섭외, 홍보 및 지회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 ⑤ 미주지역 부회장은 본부와의 업무연락 및 미주지역 회원들간의 친목활동을 관장한다. ⑥ 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관한사항을 감사하며,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 ⑦ 총무는 회장단을 보좌하고 본회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실무적인 업무와 회원들의 정보관리, 업무연락등 회원관리 업무를 담당한다.
제4장 회의 및 기구
제 10 조 (총 회)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 ③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 가. 회칙개정 나.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다. 이사회 의결로 총회에 부의된 사항 라. 사업계획,예산 및 결산 승인 ④총회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 제 11 조 (이사회) ①이사회는 임원 및 이사로 구성한다. ②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 ③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 가.회칙의 개정 및 회칙 제8조에 의한 회장 및 감사의 추천 나. 사업계획의 검토, 수립 다.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의결 라. 총회 부의 사항의 의결 마.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주요사항 ④이사회의 의결은 1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 제 12 조(고문) ①본회의 회장 역임자는 자동적으로 고문이 된다. ②고문은 본회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,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제5장 재 정
제 13 조 (재정)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원의 회비,찬조금,기금,기타수입금으로 한다. 제 14 조 (회비) 본회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납기 및 금액을 정한다. 제 15 조 (회계년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제 16 조 (회계감사) 본회의 재무담당 부회장은 회계원칙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, 감사는 매6개월마다 이를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6장 부 칙
제 17 조 (회원의 징계) 이사회는 본회 회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자를 징계할 수 있다. 제 18 조 (보칙)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. 제 19 조(시행)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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